경기도의 꿈을 응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원대상 :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지원 기간 : 2021-03-02(화) 9:00부터 2021-03-26(금) 18:00까지

 

󰏅 지급방법 :


 - 지급조건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1분기 신청기간(2021년 3월 2일 ~ 3월 26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1.~3.31.)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1.~3.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한다. 분기별 25만원씩 총 4분기 지급으로 10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로 받게되는데, 2021년부터 일괄지급으로 한 번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괄지급 미동의시 기존 방식대로 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일괄지급 미동의시 자동신청을 동의한다면 분기별 신청을 자동으로 해준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20년 2분기, 3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규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여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추가신청 “예"로 체크)



위처럼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신청하기 위해 꼭 신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해서 신청해야 한다.



출처 및 신청 홈페이지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 문의처 >

  - 신청절차 등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 FAKEMAGAZINE은 언제나 청년들의 도전에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