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되어,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하여 현장신청하거나 온라인접수(go.sbiz.or.kr)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01. 지원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제출서류를 작성 후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소는 공지사항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02. 지원대상 확인

  - 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메일, SMS 등으로 결과를 안내 


03. 가입 · 납부실적 확인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존보수 등급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04. 고용보험료 지원

  - 매월 말까지 신청한 자 중 지원확정된 자에 대하여 익익월 이내에 지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대상, 최대 5년 간 납부한 보헙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도 근로자 몫이던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는 기회로 많은 신청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마당



< 문의사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송하령 실장(042-363-7850), 윤준영 대리(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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