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9일부터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부터 100 ~ 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 사업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1년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방문 신청) 2021년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지급 예정

○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가능*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26(금) 09:00~3.30(화) 18:00
  ▴오프라인: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 지원금 지급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26~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양식부터 지급 대상, 이의 신청 등 많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자. 특고·프리랜서를 제외하고도 고용취약계층, 한계 근로 빈곤층,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지급된다는 말이 있어 자세하게 알아보고 조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길 바란다. 추후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공지되는대로 매거진 내에서도 새롭게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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