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9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전보다 확대된 규정으로 진행되며 첫 날 1.4조원을 지급하는 매우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목적


  -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 7천억 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는 3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제 4차 재난지원금 100~3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제 4차 재난지권금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9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경우 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지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29일, 짝수면 30일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제 4차 재난지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이전 버팀목자금보다 확대된 규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지급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여 빠른 신청을 하기 바란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넓게, 두텁게 더 든든하게 여러분의 내일에 플러스가 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신청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 문의사항 >

▶ 제 4차 재난지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 온라인 채팅 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 FAKEMAGAZINE은 언제나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도전에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