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영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3,5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지원횟수)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절차)
-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평가 및 비용지급
* 컨설턴트는 신청 정보 및 진단 결과 검토 후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수행을 제안하고, 소상공인이 선택하여 매칭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항목, 내용과 자부담 무료조건에 해당되는 지도 꼭 확인하길 바라며, 이외에도 창업 육성 컨설팅 또한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마당
신청 기간 : 긴급 경영 컨설팅 - 4월 26일(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문의 사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FAKEMAGAZINE은 언제나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도전에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