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 7천억 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는 300만 원을 받는다.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1.6.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1. 6.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6. 6. 2. ~ 2003.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1.6.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3.3.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여 조건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자. 최종 대상자 발표는 6월 30(수)일 예정이며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차 모집은 8월에 예정되어 있다.
신청 홈페이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FAKEMAGAZINE은 언제나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도전에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