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연 100만원을 제공하니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지원해 보자.
신청 기간 동안 만 24세인 청년 경기도 거주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96년 10월 2일부터 10월 1일 내 출생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되며, 지급 개시일은 12월 20일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게는 시/군 지역화폐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이번 연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일괄 지급을 동의한다면 한 번에 일괄 지급 또한 가능하다고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잡아바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