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에서 개발한 일명 먹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자문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사용중인 주사형 치료제를 더해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환자가 처방을 받아 투여할 수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팍스로비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기 투입 물량에 따라 고령, 고위험군 등 순차적으로 투여될 수도 있다. 경증 및 중등중인 성인과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소아 환자에 투여가 가능하며, 임신부는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 수유 일시 중단과 함께 투여가 가능하고, 중증 간장애나 신장 장애 환자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코로나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급적 빨리 투여하여야 하고, 분홍색 '니트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 흰색 '리토나비르 100mg(1정)을 함께 복용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5일 동안 복용하여야 한다. 임상 실험을 통해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팍스로비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한국의약품안정관리원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약국에서 살 수 있을까?, 스브스뉴스(SUBUSU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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