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1년 연장, 2만 명 추가 지원

  지난 30일 중소 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자 2만명을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해져 1년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5년간 장기 재직하면 약 3000만 원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직장인이 5년 동안 월 12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납부하면 재직 중소기업에서 1200만 원(월 20만원), 정부에서 1080만 원(3년, 7회)받게 된다. 즉 월 12만 원씩 5년동안 내면 원금의 3배가 넘는 228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73,000개 회사에서 20,3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6600여 명의 재직자가 원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수령했다. 신청 방법은 1월 3일부터 내일채움 공제 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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