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점은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예상 진료비용 고지의 경우 수의사 2명 이상인 동물 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 병원은 2년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진료에 관한 서면 동의, 예상 비용 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추가로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