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과다 진료비 청구 막고,

예상 진료비 알려야 한다

  그동안 동물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해왔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들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수의사법이 공포되었다. 오는 4일부터 동물 병원에서는 반려동물 수술에 앞서, 질병명, 진료 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 체계에 따라 진료비를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동물 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고 진료비용을 고지 받게 된다. 동물 병원 측은 병원 내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적용 시점은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예상 진료비용 고지의 경우 수의사 2명 이상인 동물 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 병원은 2년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진료에 관한 서면 동의, 예상 비용 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추가로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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