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물이나 기름 대신 이산화탄소(CO2)로 의류를 세탁하는 'CO2 세탁기'를 개발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제품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지난 1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30일에 개최한 '2021년 제 6차 산업융화 규제특례심사위원회'에서 'CO2 세탁기'를 포함해 실증 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LG전자의 'CO2 세탁기'는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순환시켜 친환경 세탁을 하도록 하는 세탁기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온실 가스의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CO2 세탁기'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오염물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고 다시 기화시키는 등 반복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이산화탄소를 압축, 액화하는 것은 고압가스 제조행위로 상하좌우 8m 이격, 방호벽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 규제상 'CO2 세탁기' 상용화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규제특례심의위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가 제시한 적정압력 모니터링, 방호벽 설치, 가스 누출 검지 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CO2 세탁기'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LG전자는 'CO2 세탁기' 자체 연구소 내에 설치, 2년간 시험운영한 후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