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내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지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종합 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때문에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은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수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학원업의 ‘옥외 가격표시제’에 이어 체육시설에도 가격표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