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소주,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류에 칼로리와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이 의무적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주류에 열량 및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상은 소주와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고시가 개정되면 이들 제품 라벨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돼 소비자들의 정확한 열량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변(캔) 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ml)가 408kcal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ml)가 372kcal, 맥주(500ml)가 236kcal이다. 밥 한 공기(200g)가 272kcal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넘기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