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 자가 기능성 내의에 향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 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와 달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을 전해졌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며,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세탁 후에는 향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환불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