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지원,


7일부터 접수 신청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소상공인연합회)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kr'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첫 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한 식이다. 12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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