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그동안 5,000달러로 묶여 있었던 출국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 시행규칙을 고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에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부터 해외 여행객은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50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살 수 있다. 다만 현행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종전대로 유지되는데, 면세점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 관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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