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울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이 계속해서 풀고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 병원,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 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