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자전거 인증제’를 도입하고 만 13세 이상 합격자에게 공용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 서울시는 18일 “올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 실기 시험을 합격하면 인증증을 발급하는 ‘자전거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시행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면 인증제에 응시할 수 있다.

초급과정은 만 9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까지의 아동, 중급과정은 만 13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중급 합격자는 합격 후 2년간 서울시 공용자전거인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일일권은 30%, 정기권은 15%씩 요금을 할인해 준다.


올해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하며, 성동구 자전거체험학습장과 송파구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마포구 난지자전거공원, 구로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교육을 운영한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정원은 20명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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