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추가 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②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당담 공무원 직관신청을 수급권자 동의 필요
③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④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자세한 금액과 내용은 www.myhome.go.kr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 778원 이하이며,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분리거주 판단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관련 내용의 출처는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